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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막히는 관습헌법..
    時流評說 2006. 6. 7. 18:05


    기막히는 관습헌법.. 
    2004-10-22 오후 3:04:15


    우리는 독립국가인가? 우리는 조선시대에 중국으로 부터 조공을 하고 왕의 책봉을
    받아왔으며 중국의 책봉이 없으면 왕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하지도 못했으므로 당연히
    조선은 중국의 지방정권에 불과했고 조선의 왕은 중국황제의 위임을 받은 지방통치자에
    불과하다는 중국학자들의 논리를 부정할수 있는가?


    지금의 보수진영측에 서있는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의 논리로는 부정할수 없다.
    헌법재판소의 논리인 관습헌법을 따르고 인정한다면 헌법재판소는 중화인민공화국
    헌법재판소 대한민국분원일 터이기 때문이다.


    조선시대에 어느 누가 중국을 주인의 나라..조선을 신하의 나라요 속국임을 부정하였
    는가? 단 한사람의 선비도 임금도 왕실도 양반도 벼슬아치들도 부정한 역사가 없을
    것이다. 600년이 지나서 방부제와 방충제가 아니면 더 이상 스스로 유지할 수도 없어진
    경국대전에도 서울만 인정한것이 아니라 왕의 책봉절차부터 모든 것을 중국에 따르도록
    했다. 헌법재판소의 논리에 따라 관습헌법을 인정한다면 결국 지금의 중국사람들의
    논리와 무었이 다를 것인가?


    우리나라의 헌법을 성문헌법이다. 말그대로 성문헌법이란 이러저러한 규칙들을 글로써
    표현내지는 적어두고 있고 그 적용의 옭고 그른 판단만을 헌법재판소가 담당한다.
    영국처럼 불문헌법..다시 말해서 글로써 표현되어 있지 않은 헌법의 적용에 대하여
    의회가 그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분명하게 명문화되어 있는 성문헌법을 지닌 우리나라에서 이번처럼 관습헌법이 인정된
    것은 사법 사상 처음이다 .
    그런 점에서 획기적인 판단이지만, 교과서에 숨어 있던 관습법을 끄집어 내어 무리하게
    끼워맞추기 식으로 판결을 내렸다는 것에 대하여서는 안타까움이 앞선다.


    헌재의 논리는 수도가 서울이란 사실이 조선 창건이래 일제 식민지시대를 거쳐 현재까지
    국민들에게 의심할 바가 없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사람 누구나 고조선을 고구려와 백제,신라가 계승하고 통일신라가 그뒤를
    이었으며 고려가 그 뒤를 이었고 조선이 그 뒤를 이었다가 우리 민족 역사상 처음으로
    나라가 완전하게 없어졌다가 다른 사람에 의해 두동강이 난채 다시 나라를 가지게 되었다.
    경주도 송도도 평양도 우리나라의 수도였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있었던가?


    헌재가 주체의 상징이 되어야할 헌법재판소가 우리 민족 역사상 최악의 약소국이자
    비주체적 국가집단이였던 조선만을 승계해야 한다고 판단했는지 모를 일이다.
    헌법재판소의 관습헌법에 의하여 조선까지 소급하면 우리는 분명 중국의 변방국에
    불과했다.


    헌재는 조선의 기본법전인 경국대전과 상해임시정부의 항일활동 조직까지 인용, 600
    여년간 서울의 수도성이 유지됐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명문규정이 없어도 이는 불문
    헌법에 해당되고 수도이전은 헌법개정 절차가 필요하다는 결론이다.


    한 나라의 수도는 여러가지 요인에 의해 결정되어져야 한다.
    한 나라가 망하고 나면 새로운 왕조는 분명히 수도를 옮김으로써 분위기를 일신하였다.
    나라가 망하게 되는 원인에 수도가 좌우하는 일은 매우 흔하다.
    처음에 도읍으로 정했지만 어느정도 세월이 흐르다가 보면 인구가 불어나게 마련이고
    따라서 많은 부작용들도 따르게 마련이다.
    모든 물산도 수도를 향하여 꾸역 모여들게되고 권력 역시도 한곳으로 집중이 되다가
    보니 수도를 제외한 모든 곳은 변방이 되어 버린다.
    서서히 모든 국력이 수도를 중심으로만 모이게 되고 집중된 한곳만 와해시키면 하루
    아침에 모래성이 무너지듯이 와르르~~ 무너지고 만다.


    서울은 우리 민족이 웅지를 펼수 있는 땅인가?
    그렇지 못하다는 사실은 결국 역사가 증명한다.
    경주시대와 평양시대 그리고 송도시대만 하여도 마지못해 조공은 강대국에 했을망정
    자긍심과 주체성만은 살아 있었다.
    수도를 서울로 옮긴 이후로는 우리 민족의 정신마저 모조리 중국에 주어버렸다.
    자존도 없고 저항의 의지도 없었으며 선비인양 하는 사람들은 중국의 정신적 속국임을
    자랑스레이 생각하였다.
    마침내 나라 자체까지 지구상에서 사라지게 만들어 버렸다.


    관습은 생활의 근거나 사람의 편의에 따라서 바뀔수도 있고 또 지방마다 다르기도 하다.
    누군가가 태극기 같은 것이 관습헌법이라고 비유를 하던데 태극기도 그렇다.
    본래부터 태극기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태극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것도 아닌 중국의
    도가 사상의 결집이거니와 근세에 와서 수없이 고치고 변형이 된 후에야 확립되었다.
    이런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만약에 90노인이 예전에 알던 3태극이 진짜로 우리의
    태극기이다..라고 하는 것도 그 사람의 관습이므로 태극기라는 사실안에서 부합되는
    것이다.


    대한민국 사람치고 정감록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에 있던가?
    정감록에 한양의 이씨가 600년..계룡산의 정씨가 500년..가조(경남)가 1000년이라고
    했으니 전국민이 알고 있는 정감록의 계룡산 수도도 관습헌법상 수도이다라는 논리가
    성립되는것이다.
    정감록에 따른 관습헌법으로 따진다면 이미 서울은 그 수명과 역활을 다한것이 되는
    것이다.


    법은 고무줄이 아니고 고무줄이 되어서도 안된다.
    명문상 법으로 정해진 조항을 적용을 잘한것인지 못한것이인지를 심판하고 가름해
    주어야 할것이 헌법재판소의 책무이다.
    비논리를 합리화하거나 하늘에 흘러가는 뭉게구름이 만드는 모양을 정형화시키는
    것이 아니다.


    자칫 잘못하면 논리의 비약이 난무하여 관습이라는 논리로 지역이기주의들이 더욱
    더 판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우선된다.
    논리의 비약은 새로운 논리의 비약을 낳게되고 결국에는 비논리가 정당한 논리로
    둔갑하여 소득없는 정쟁이나 말싸움에 기력을 소모하게 된다.


    그런면에서 정확한 잣대를 가지고 999센티미터를 999센티미터라고 가늠해 주어야 할
    위치에 있는 사람이 대충 1미터 정도라고 얼버무림으로써 이해 당사자가 자신에게
    유리하게 판단할 가치판단 혼란의 요소를 던져놓았다.
    정치적 요소에 의해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는 관례의 부메랑을 지금 맞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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