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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마추어무선에 입문할려면..
    아마추어 무선 2006. 5. 29. 17:06

    아마추어무선에 입문할려면..

     

     


    아마추어무선을 할려면 우선 국가로부터 자격증(라이센스죠)을 취득해야 합니다.


    전파법에 의하면 아마추어 무선국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가 체신청장으로부터 무선국의 허가를 받은 후에라야 운용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죠.


    가. 자격 고시


    아마추어무선 시험은 응시에 연령, 성별, 직업, 학력에 구애받지 않고 누구나 도전할 수
    있으며 실력만 있으면 상위급에 바로 도전하여도 상관없습니다.
    가령 군대에서 무전병이었다거나 하면 훨씬 유리하겠지요 그러나 요즈음의 무선은 거의가
    육성으로 이루어 지므로 굳이 상위급도 필요없고 아무나 패스하기 쉬운 3급 전화급에
    응시하시는게 가장 무난합니다. 이 시험을 주관하는 곳은 한국무선국관리사업단이며
    전국 대도시에 지사가 있습니다.
    시험은 각 과목 공히 100점 만점으로 하며 과락은 40점이고 평균 60점 이상이어야 합격되며
    3급 전화급의 시험과목은 무선기기취급범,전파법규,통신보안등입니다.


    나. 검정과목의 면제


    요즘 공부할 시간이 부족한 분들이 많이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 및
    그 산하 지부에서 실시하는 강습에 임하여 수료증을 받은 자에게는 무선기기 취급 방법과
    통신보안의 두 과목 면제 혜택을 받게됩니다.
    강습회는 2~3일간 정해진 일정시간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강습비는 일반 110,000원,
    학생 70,000원 (각각 20,000원의 준회비 포함)으로 가까운 지부에 등록을 한 후 교육을
    이수하면 됩니다.


    다. 자격증 신청


    고시 합격자는 신청서, 사진(증명사진 1매), 수수료 (3,500원) 등을 가지고 한국 무선국
    관리사업단 지사에 가서 신청 교부 받아야 합니다. 자격증은 일반 기술자격증과 디자인도
    비슷합니다. 왜냐구요? 이것도 엄연히 국가공인자격입니다.


    라.아마추어 무선국 허가신청


    무선국의 개설을 위해서는 허가가 필요하며 허가 없이는 무선국을 개설하거나 운용할 수
    없습니다. 무선국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서류를 해당 체신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허가신청서 (소정양식) 1통
    2. 공사설계서 (소정양식) 1통
    3. *첨부도면 : 송수신기 계통도, 공중선 표시도면, 무선국 부근 표시약도
    4. 자격증 사본 1매
    5. 주민등록등본 1통
    6. 허가 수수료


    마. 검사


    정보통신부 체신청으로부터 허가장을 받으면 안테나 설치를 완료하고 준공신고후 (한국 무선국
    관리사업단) 검사를 받게 됩니다. 검사에 합격후 운용. 단,형식등록을 필한기기는 준공검사가
    생략되는데 메이커기기를 쓰게되므로 대부분 이 경우 에 해당되어서 직접 직원이 검사나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제가 허가받을때만해도 직접 직원이 집으로 출장나와서 검사를 했었는데
    요즈음은 많이 간편해 졌습니다.


    혹시 아마추어 무선에 관심있는 분은 응시해보시기를...사실 우리 와이프도 합격해서 자격증을
    받았는데 게으른 제가 아직 허가를 못내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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