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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월 4일 오늘의 역사
    오늘의 역사(歷史) 2007. 9. 4. 11:17

     

    9월 4일 오늘의 역사


    국내
      1460(조선 세조 6) 함경도 조체찰사 신숙주, 여진 정벌
      1658(조선 효종 9)  대동법 시행한 김육 별세
      1789(조선 정조 13)  수원 읍치를 팔달산으로 옮김
      1868(조선 고종 5) 창덕궁 선원전에 있는 역대 임금 영정을 경복궁으로 옮김
      1909  일본, 간도 협약 체결하여 간도 지방을 청 나라에 양보
      1951  유엔군, 한국전에 소련군 참전했다고 발표
      1953  딘 소장, 포로교환으로 귀환
      1962  증권시장 개장
      1970  태풍 빌리호 강타. 인명피해 53명, 재산피해 60억 2,500만원
      1972  전국의 거목, 노목, 진귀목 영구 보호수로 지정
      1980  북한, 휴전선 11개 지역에서 대남비방방송 재개
      1990  제1차 남북총리회담 서울서 개최
      2001  이용호 게이트 공개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후보 경선 자금과 관련한 게이트)


    해외
        476  서로마제국 마지막 황제 폐위
      1768  프랑스 낭만주의 문학의 창시자 샤또브리앙(1768-1848) 출생
      1837  모르스 전신기 발명
      1857  프랑스 철학자 아우구스트 콩트(1798-1857) 별세, 저서: 실증철학강의
      1870  프랑스 제3공화국 선포
      1882  뉴욕에 처음으로 전등 켬
      1887  영국 엑서터극장에 화재. 200명 사망
      1951  미-일 강화조약, 샌프란시스코에서 체결
      1965  슈바이처 박사 별세
      1971  알래스카항공 소속 보잉 727기 알래스카 주네우부근 산에 추락. 111명 사망
      1974  미국, 동독과 국교수립
      1975  이스라엘과 이집트, 시나이협정에 조인
      1981  레바논주재 프랑스대사 델라마르, 베이루트서 피살
      1991  소련, 에스토니아-라트비아-리투아니아 등 발트3국 독립 승인
      1994  일본 오사카 간사이 국제공항 개항
      1995  세계여성대회 북경에서 개막
      1999  동티모르 주민투표 결과 78.5%가 독립에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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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숙주는 문신이다. 그럼에도 역사 기록에는 세조 6년(1460년)에 여진을 정벌하고 있다.
    이성계가 유교를 국시로 내세우며 조선을 건국하면서 무신과 문신의 계급 차별이 필연적으로
    생기게 되었는데 이 기사는 그것을 말해주고 있다.


    이후 조선의 모든 전투에 있어서도 문신이 우위에 서게 되었다. 전쟁은 국가적인 부분이라서
    그렇다고 쳐도 작은 전투에 있어서도 무인은 항상 문신의 지휘를 받아야만 했다. 그러므로
    조선에서는 무신은 출세하는데 있어서 일정부분 한계가 있었고 따라서 가뜩이나 물산과
    인력이 부족했던 조선에서 군대는 성장할 수 없었다.


    임진왜란 때 무참하게 국토가 유린된것도 이런 사회분위기가 2백년이상 지속되어 군사력이
    바닥을 치고 있었던 때였던 원인도 있다.



    조선의 전기에는 각지방에서 중앙정부에 바치는 공물을 해당 지방의 특산물을 현물로 바치게
    하였는데 이는 납입, 보관, 운반등에 어려움이 많았다. 또한 백성들이 내는 공물을 대신 내주고
    이익을 붙여 돌려받는 방납이 성행하여 농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등 문제가 많았다.
    대동법은 조선중기 김육의 제의로 실시하게 된 법으로 현물로 바치던 공물을 쌀로 바치게 한
    법을 말한다. 산간지방이나 어촌등 논농사가 어려운 곳에서는 쌀 대신 돈이나 베로 받게 했다.
    조선 효종 9년 (1658년) 대동법 시행의 주역이었던 김육이 세상을 떠났다.



    조선의 외교권을 을사늑약으로 강취한 일본은 중국으로 부터 남만주 철도부설권을 얻어 내려고
    1909년 간도협약을 체결하고 간도지방을 청나라로 넘겨버렸다.


    간도(間島)는 조선과 청나라 사이에 놓인 섬과 같은 땅이라는 데서 그 이름이 유래되었다. 고조선
    ㆍ고구려ㆍ발해 때까지 우리의 영토였다가 오랫동안 미개척상태로 남아있었다.
    그러던 중 1712년 청의 강희제가 조ㆍ청(朝ㆍ淸)간 경계를 분명히 할 것을 제의하면서부터 우리의
    관심을 끌게 되었다.  이때 우리의 영토임을 서로 합의해 그 증거로 세운 것이 ‘백두산 정계비’다.


    간도문제는 1881년 청이 조선정부에 간도지역 조선인의 본국송환을 요구하면서 다시 표면화되어
    외교적 문제가 되었는데 양국 간 을유담판(1885)ㆍ정해담판(1887)을 열었으나 합의하지 못했다.
    이에 조선정부는 간도주민에 대한 직접적인 관할권을 더욱 강화해 나갔다. 일제도 을사조약 후인
    1907년에 ‘간도는 조선영토의 일부’라며 조선정부의 입장을 두둔하는 듯 했으나 사실은 2년뒤
    간도를 높은 값에 팔기위한 술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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